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콥카트(시연)(이하 "회사")이 콥카트(이하 "서비스")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업자 전용 구매대행 서비스, 즉 회사가 고객이 요청한 상품을 판매처에서 구매하여 고객에게 공급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의 권리·의무, 책임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고객이 등록한 상품에 대하여 회사가 견적을 제시하고, 고객이 승인한 견적에 따라 회사가 회사 명의와 회사의 계산으로 판매처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공급하는 구매대행형 상품 공급과 이에 딸린 서비스(견적, 수입 통관, 정산, 거래 서류 발급, 반품·교환·A/S 진행 등)를 말합니다.
- "고객"이란 회원이 서비스에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의 가입 승인(제7조 제2항)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각 공급계약의 고객(매수인)은 회원이 구매요청에서 고른 고객입니다(제8조 제2항).
- "사용자"란 고객의 사업자 정보에 소속되어 그 고객을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하며, 사용자 중 그 사업자 정보를 등록한 회원 등 고객이 계정 관리 권한을 부여한 사람을 "관리자"라 합니다.
- "판매처"란 회사가 고객에게 공급할 상품을 구매하는 상대방으로서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와 그 입점 판매자,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개인을 말합니다. 그중 대한민국 밖에 소재한 판매처를 "해외 판매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개인 판매처"라 합니다.
- "구매요청"이란 고객이 구매하려는 상품의 판매 페이지 주소(URL), 옵션, 수량, 배송지 등을 서비스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견적서"란 회사가 구매요청에 대하여 상품 정보, 품목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구매대행 수수료, 합계 금액, 유효기간, 입금기한 등을 정하여 고객에게 제시하는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 "일반 견적"이란 매일 오후 4시(한국 시간, 이하 같습니다)에 그 전 처리 시각 뒤에 접수된 구매요청을 모아 처리하는 견적을 말하고, "급행 견적"이란 고객의 선택에 따라 2시간마다(0시부터 짝수 정각) 그 사이에 접수된 구매요청을 모아 처리하는 견적을 말합니다. 각 처리 시각을 "회차"라 합니다.
- "공급계약"이란 고객이 견적서를 승인함으로써 그 견적서를 단위로 회사와 고객 사이에 성립하는 개별 상품 공급 계약(매매계약)을 말합니다. 서비스 화면과 서류에서는 "물품 공급 계약" 또는 "구매대행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 "매입원가"란 회사가 상품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판매처, 운송사, 세관 등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상품대금, 배송비, 판매처가 주문 시 받는 수입 제세금, 관세·통관비, 현지 세금 등)에서 회사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 "구매대행 수수료"란 회사가 상품의 조달과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매입원가에 더하여 받는 금액을 말하며, 급행 견적에 따라 더해지는 수수료(이하 "급행 가산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 "공급가액"이란 매입원가와 구매대행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판매처 주문"이란 회사가 판매처에 상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 결제를 마치는 것을 말합니다.
- "정산"이란 판매처 주문(해외 상품은 수입 통관)을 마친 후 실제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남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제20조 제2항).
- "수입 제세금"이란 해외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말하고, "관세·통관비"란 회사가 해외 상품을 수입하면서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관세와 통관 수수료(관세사·운송사의 통관 대행 수수료 등)를 말합니다. 관세·통관비에는 회사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면세 재화"란 도서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말합니다.
- "구매 확인서"란 회사가 판매처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공급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상품의 품질보증(A/S)에 관한 문의·신청 권한을 고객에게 위임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회사가 미리 공지한 휴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자신의 전자우편주소로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사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 등 담당자)을 말합니다. 회원은 하나 이상의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거나 그에 소속되어 고객을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사업자 정보"란 회원이 서비스에 등록한 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수신 전자우편주소, 배송지, 환급 계좌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 "쿠폰"이란 회사가 회원에게 발급하여 그 회원이 구매요청한 견적의 구매대행 수수료율을 정해진 퍼센트포인트만큼 낮추는 할인 수단을 말합니다(제18조의2).
- "마일리지"란 회사가 회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적립금으로서, 회원이 견적을 승인할 때 1마일리지를 1원으로 하여 입금할 금액에서 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제18조의3). 서비스 화면에서는 "콥마일리지"라 합니다.
- "피지컬AI 품목"이란 로봇(산업용·협동·서비스·휴머노이드·4족 보행 로봇, 로봇팔, 그리퍼, 로봇 핸드), 로봇 부품(서보모터, 액추에이터, 감속기, 로봇 제어기), 로봇용 센서(라이다, 뎁스 카메라, IMU, 힘·토크 센서, 촉각 센서), 로봇·자율주행용 엣지 AI 컴퓨팅 장치(NVIDIA Jetson 등), 드론·자율주행·로봇 개발 키트, 로봇 교육·연구용 키트를 말합니다. 일반 PC·노트북·휴대폰·태블릿·모니터, 일반 가전, 사무용품, 소프트웨어·구독 상품은 포함하지 않으며, 회사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게시·설명과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과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이나 그와 연결된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약관에 동의하기 전에 대금의 구성과 정산 방법, 구매대행 수수료, 쿠폰과 마일리지의 조건(피지컬AI 품목 선할인의 정산 회수를 포함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 취소·반품 기준과 단순 변심 반품이 제한되는 상품, 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 해외 상품의 수입 통관 방식 등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 화면 등으로 설명합니다. 고객이 요청하면 약관 사본을 전자문서로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 개정 내용과 사유를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에 공지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등록된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적용일자 전날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알렸는데도 고객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개정 약관은 적용일자 이후에 성립하는 공급계약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성립한 공급계약에는 종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등)
① 견적서나 공급계약서에서 이 약관과 다르게 정한 사항은 이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취소·환불·A/S 정책」 등)의 내용이 다른 경우 이 약관이 우선합니다. 다만, 운영정책이 고객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서비스의 성격과 거래 구조)
① 회사는 고객의 구매요청에 따라 회사 명의와 회사의 계산으로 판매처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공급합니다. 회사와 고객 사이의 공급계약은 매매계약이며,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상품의 매도인입니다. 서비스 화면과 서류에서 "구매대행"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같습니다.
② 회사는 상품을 제조하거나 재고로 보유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구매하여 공급하는 상품은 고객이 구매요청에서 정한 판매 페이지의 상품(제19조의2에 따른 빠른 조달은 그 조에서 정한 범위의 상품)이며, 회사가 구매할 판매처는 견적서에 표시합니다.
③ 고객이 지급하는 대금은 실제 매입원가에 구매대행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고객이 승인한 견적서의 합계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제18조, 제20조, 제21조). 다만, 제18조의2 제5항에 따라 피지컬AI 품목 선할인을 되돌리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넘을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공급가액 전액(상품대금 등 매입원가와 구매대행 수수료의 합계)에 대하여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제32조). 해외 판매처나 개인 판매처에서 구매한 상품도 같습니다. 쿠폰 할인과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로 빼고 발급합니다(제18조의2, 제18조의3).
⑤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6조(이용 대상)
① 서비스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영업을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가입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구매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은 회원가입과 견적 승인을 할 때 영업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함을 확인합니다. 회사는 고객이 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고객에게 강행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이 약관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2장 회원가입과 계정
제7조(회원가입과 사업자 정보의 등록)
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성명, 전자우편주소, 연락처를 입력하고 이 약관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한 후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여 그 사업자의 가입을 신청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표시된 경우 그 부분을 가린 것)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업태·종목
- 담당자의 성명,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을 전자우편주소
- 기본 배송지(수령인 성명, 연락처, 주소)
- 환급받을 계좌(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② 회사는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등으로 제출된 정보를 확인한 후 가입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전자우편 등으로 알립니다. 회사는 승인 전에도 구매요청을 받아 견적서를 발행할 수 있으나, 견적 승인(제16조)은 가입이 승인된 고객의 공급계약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승인하지 않거나 승인 후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알립니다.
- 휴업·폐업 상태이거나 사업자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사업자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출한 경우
- 제11조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법령 위반 우려 등 가입을 승인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고객과 회사 사이의 이용계약은 회사가 그 사업자의 가입을 승인한 때에 성립합니다. 회원이 사업자 정보를 더 등록하는 경우(제8조)에도 같습니다.
제8조(계정, 사업자 정보와 사용자 관리)
① 회원은 한 계정으로 사업자 정보를 10개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한 사업자마다 제7조 제2항의 확인과 승인을 받습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서비스에서 한 번만 등록할 수 있으며, 이미 등록된 사업자의 사용자가 되려면 그 사업자의 관리자나 회사에 요청합니다.
② 회원은 구매요청을 할 때마다 공급계약의 고객이 될 사업자를 소속된 사업자 정보 가운데에서 고릅니다. 견적서, 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는 고른 고객의 명의로 작성·발급하며, 배송지와 환급 계좌도 그 고객의 정보를 씁니다.
③ 회원은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거나 구매요청에서 사업자를 고르는 경우 그 사업자를 대리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권한 없이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회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④ 고객은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자 정보를 등록한 회원이 처음 관리자가 됩니다. 관리자는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사용자별로 구매요청, 견적 승인, 결제·정산 정보 조회 등의 권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이 견적 승인 권한을 부여한 사용자가 서비스에서 한 견적 승인 등의 의사표시는 그 권한의 범위에서 고객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고객은 퇴사나 직무 변경 등으로 권한이 없어진 사용자의 계정을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권한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과 회원은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수단 등 계정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자가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⑦ 회사는 고객이나 회원이 제6항의 통지를 한 후에 발생한 무단 사용과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무단 사용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⑧ 회원은 공급계약이 한 건도 없고 자신만 소속된 사업자 정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배송지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공급계약이 있는 사업자 정보는 거래 기록의 보관(제33조)을 위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없으며, 회원은 다른 사업자를 골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⑨ 쿠폰과 마일리지는 회원에게 지급되며, 회원은 소속된 어느 고객의 공급계약에도 이를 쓸 수 있습니다(제18조의2, 제18조의3).
제9조(회원정보와 사업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자신의 성명·연락처 등 회원정보가 바뀐 경우, 고객은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상태(휴업·폐업 등), 세금계산서 수신 전자우편주소, 배송지, 환급 계좌 등 사업자 정보가 바뀐 경우 지체 없이 서비스에서 수정하거나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이 제1항의 수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아 발생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 오배송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변경 사실을 알았거나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10조(회원 탈퇴와 고객의 해지)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화면이나 회사에 대한 통지로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으며, 고객은 같은 방법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탈퇴하려는 회원만 소속된 고객에게 진행 중인 공급계약, 정산을 마치지 않은 공급계약, 환급 대기 중인 금액 또는 지급하지 않은 추가 지급금(제18조의2 제5항)이 있으면 그 처리가 끝날 때까지 회원 탈퇴가 제한됩니다. 다른 회원이 함께 소속된 고객의 관리자인 회원은 관리자를 바꾼 후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③ 해지 당시 처리 중인 공급계약은 이 약관에 따라 처리를 마칠 때까지 효력이 있으며, 회사는 정산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산합니다.
④ 회원이 탈퇴하면 그 회원의 남은 마일리지는 소멸하고 쿠폰은 회수됩니다. 탈퇴한 회원이 다시 가입하더라도 오픈베타 가입 혜택(제18조의2 제3항, 제18조의3 제1항)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이 탈퇴하면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그 회원의 개인정보와, 그 회원만 소속된 고객의 담당자 연락처·배송지·환급 계좌·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파기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거래 기록은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제11조(회사의 이용 제한과 해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에 시정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정보나 사업자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입금기한을 넘기거나 견적 승인 후 취소하는 일을 반복하여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제6조를 위반하여 개인적인 소비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2 제5항에 따른 추가 지급을 기한까지 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 약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시정 요구 없이 즉시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업자의 정보나 다른 고객의 계정을 도용한 경우
- 위조품, 수입금지 물품 등 법령상 거래가 금지된 상품의 구매를 반복하여 요청하거나 법령 위반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회사나 판매처를 상대로 한 사기, 부정 결제 등 범죄에 관련된 경우
- 폐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나 사실과 다른 사업자 정보로 가입을 반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쿠폰이나 마일리지를 받거나 쓴 경우
③ 회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고객에게 알리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해지 당시 판매처 주문 전인 공급계약은 해제하고 고객이 지급한 금액 전액을 환급하며, 판매처 주문 후인 공급계약은 이 약관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통지)
① 회사는 고객이 등록한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문자·메신저, 서비스 내 알림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 전체에 대한 통지를 서비스 공지사항에 7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제3장 견적과 계약 체결
제13조(구매요청)
① 고객은 구매하려는 상품의 판매 페이지 주소(URL), 옵션(색상·규격 등), 수량, 배송지와 요청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구매요청을 합니다. 회원은 구매요청마다 공급계약의 고객이 될 사업자를 고르며(제8조 제2항), 품목별로 제19조의2에 따른 빠른 조달(중고·리퍼 허용)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요청사항 입력란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카드번호·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③ 하나의 구매요청에 여러 판매처의 상품이 포함된 경우 회사는 판매처별로 견적서를 나누어 발행할 수 있습니다.
④ 피지컬AI 품목 쿠폰(제18조의2 제4항)을 가진 회원은 구매요청에서 품목별로 피지컬AI 품목인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사실에 맞게 표시하여야 하며, 피지컬AI 품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품목의 선할인은 정산에서 되돌립니다(제18조의2 제5항).
제14조(견적서의 발행)
① 회사는 일반 견적은 매일 오후 4시 회차에, 급행 견적은 2시간마다 돌아오는 회차에 처리하여 견적서를 발행합니다. 회차 시각까지 접수된 구매요청(재견적 요청을 포함합니다)은 그 회차에, 그 뒤에 접수된 구매요청은 다음 회차에 처리합니다. 제3항에 따라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판매 페이지 접속 장애, 상품 정보 부족, 시스템 점검 등의 사유로 견적서 발행이 늦어지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 알립니다.
② 회사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판매 페이지의 상품 정보, 가격, 배송비, 환율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견적서를 작성합니다. 회사는 견적서에 이 사실을 표시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검토합니다. AI 분석 결과를 기초로 발행된 견적서도 회사가 발행한 견적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③ 해외 상품의 국제 배송비와 관세·통관비, 제19조의2에 따른 빠른 조달 상품의 가격 등 판매 페이지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금액은 AI가 판매 페이지와 시세 등을 토대로 산정하고 담당자가 확인한 적정금액으로 견적합니다. 회사는 견적서에 해당 금액이 산정한 적정금액(적정가)이라는 사실과 그 근거를 표시하고, 판매처 주문(해외 상품은 수입 통관) 후 실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제20조, 제21조, 제25조). 고객이 승인한 합계 금액은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며(제18조의2 제5항에 따라 피지컬AI 품목 선할인을 되돌리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실제 금액이 적정금액을 넘더라도 회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차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④ 견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 판매처명, 판매 사이트, 상품명, 옵션, 수량, 판매 페이지 주소
- 품목별 매입 예정 금액(상품대금, 배송비, 판매처가 주문 시 받는 수입 제세금, 관세·통관비 등. 외화로 표시된 경우 외화 금액 포함)과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
- 적용 환율과 그 기준 시각·출처, 환율변동 대비금(제21조)이 있는 경우 그 금액과 정산 방법
- 구매대행 수수료율과 금액, 급행 가산 수수료(해당하는 경우), 적용한 쿠폰과 그 할인 금액, 피지컬AI 품목 선할인을 적용한 품목(해당하는 경우)
- 공급가액 합계, 부가가치세 합계, 입금할 합계 금액, 견적 유효기간, 입금기한, 입금 계좌
- 세금계산서(면세 재화는 계산서)의 발급 방식과 시기
- 판매처가 안내한 예상 배송기간(회사가 보장하는 기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표시)
- 해외 상품인 경우 회사가 수입자(화주)로 통관한다는 사실, 관세·통관비 적정금액과 그 산정 근거(예상 품목 분류·세율), 수입요건 관련 유의사항
-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 제한되는 상품인 경우 그 사실(제28조의2 제2항)
- 제3항에 따른 적정금액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근거, 제19조의2에 따른 빠른 조달 품목의 최소 상태 기준
- 회사가 확인한 판매처·제조사의 반품·교환·품질보증 조건의 요지(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⑤ 회사는 구매요청이 제22조의 거절 사유에 해당하거나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견적서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고객에게 알립니다.
제15조(견적의 유효기간)
① 견적서의 유효기간은 발행 시점부터 4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는 판매 조건(한정 수량, 기간 한정 할인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견적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유효기간이 지난 견적서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고객은 다시 견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6조(공급계약의 성립)
① 고객은 견적서, 이 약관, 공급계약서의 주요 조건을 확인하고 주문 화면의 필수 확인·동의 항목에 표시한 후 "견적 승인"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견적을 승인합니다. 마일리지를 가진 회원은 승인할 때 사용할 마일리지 금액을 정합니다(제18조의3 제2항).
② 공급계약은 고객이 견적 유효기간 안에 견적을 승인하여 그 승인이 회사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성립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승인하기 전에 승인할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둡니다.
④ 회사는 계약 성립의 증빙으로 승인 일시, 승인한 사용자의 계정과 성명, 접속 IP 주소, 승인한 견적서와 약관의 버전을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⑤ 회사는 계약이 성립하면 지체 없이 견적서, 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를 고객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⑥ 견적서에 명백한 계산 착오나 상품을 잘못 인식한 오류가 있는 경우 회사는 판매처 주문 전에만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정정한 견적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정정한 견적을 승인하거나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지급한 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제17조(대금 지급)
① 고객은 견적서에 표시된 합계 금액(회원이 마일리지를 쓴 경우에는 합계 금액에서 그 사용액을 뺀 금액. 이하 "입금할 금액")을 입금기한까지 회사가 지정한 계좌나 견적서별로 발급된 가상계좌로 입금합니다. 입금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견적 유효기간이 끝나는 때를 입금기한으로 합니다. 입금할 금액이 없으면 승인한 때에 입금이 확인된 것으로 봅니다.
② 입금기한까지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공급계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으며, 쓴 마일리지와 쿠폰은 돌려줍니다.
③ 입금액이 입금할 금액보다 적으면 회사는 부족한 금액의 입금을 요청하고, 입금기한(회사가 부족액 입금을 요청하면서 더 늦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제2항을 적용하여 이미 입금된 금액을 환급합니다. 입금액이 입금할 금액보다 많으면 회사는 초과 금액을 환급합니다.
④ 회사의 환급은 고객이 등록한 환급 계좌로 합니다.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환급할 금액을 다음 공급계약의 대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⑤ 입금자명이 고객 정보와 다른 등의 사유로 입금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제18조(구매대행 수수료와 대금의 구성)
① 구매대행 수수료는 상품대금, 배송비와 그 밖의 매입 비용(현지 세금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하 "수수료 산정 기준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수수료율은 15퍼센트를 기본으로 하여 견적서에 표시하며, 급행 견적에는 5퍼센트포인트를 더합니다. 회원에게 쓸 수 있는 쿠폰이 있으면 제18조의2에 따라 수수료율을 낮추어 적용합니다.
② 판매처가 주문 시 받는 수입 제세금, 관세·통관비, 할인 금액과 환율변동 대비금은 수수료 산정 기준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일리지 사용(제18조의3)은 수수료 산정 기준금액과 구매대행 수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③ 고객이 지급하는 대금은 매입원가와 구매대행 수수료를 합한 공급가액에 그 10퍼센트의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매입원가에는 회사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부가가치세(국내 판매처에 낸 부가가치세, 수입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면세 재화의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구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④ 개인 판매처나 해외 판매처에서 구매한 상품처럼 매입 가격에 회사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가 없는 상품도 그 공급가액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고객은 회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견적서에 표시하지 않은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따라 추가 업무(별도 조사, 서류 발급 대행 등)를 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액을 알리고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제18조의2 제5항에 따라 피지컬AI 품목 선할인을 되돌리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18조의2(쿠폰과 피지컬AI 품목 선할인)
① 회사는 회원에게 구매대행 수수료율을 정해진 퍼센트포인트만큼 낮추는 쿠폰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쿠폰의 이름, 할인율, 적용 범위(주문 전체 또는 피지컬AI 품목), 사용 기간, 사용 횟수 등 조건은 발급할 때 서비스의 쿠폰함에 표시합니다.
② 쿠폰은 회사가 견적을 발행할 때 구매요청한 회원이 쓸 수 있는 쿠폰 가운데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며, 회사는 적용한 쿠폰과 할인 금액을 견적서에 따로 표시합니다. 한 견적에는 주문 전체에 적용하는 쿠폰 가운데 할인율이 가장 큰 1장과 피지컬AI 품목 쿠폰 1장을 함께 적용합니다. 쿠폰 할인은 급행 가산 수수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산(제20조 제2항)을 할 때에는 확정된 수수료 산정 기준금액으로 쿠폰 할인을 다시 계산합니다. 사용 기간 안에 발행된 견적은 그 뒤에 사용 기간이 끝나더라도 견적 유효기간 안에는 쿠폰 할인을 그대로 둔 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횟수가 정해진 쿠폰은 견적을 승인할 때 남은 횟수를 다시 확인하며, 남은 횟수가 없으면 고객은 재견적을 받아 승인합니다.
③ 오픈베타 가입 쿠폰: 회사가 정한 오픈베타 기간(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처음으로 사업자 정보를 등록한 회원에게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되는 견적의 구매대행 수수료율을 5퍼센트포인트 낮추는 쿠폰을 발급합니다. 이 쿠폰은 회원 1명과 사업자등록번호 1개에 대하여 각각 한 번만 발급하며(같은 사업자 정보를 지웠다가 다시 등록하거나 다른 회원이 같은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쿠폰함에 사용 횟수를 따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모든 견적에 적용됩니다.
④ 피지컬AI 품목 쿠폰: 회사는 사업자 정보를 등록한 회원에게 피지컬AI 품목 쿠폰을 발급합니다. 회원이 구매요청에서 피지컬AI 품목으로 표시한 품목(제13조 제4항)에 대해서는 그 품목의 수수료 산정 기준금액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2퍼센트포인트 낮춘 금액으로 견적서와 입금 안내를 작성합니다(이하 "선할인"). 회사가 견적을 발행하기 전에 피지컬AI 품목이 아니라고 확인한 품목에는 선할인을 하지 않고 그 사실을 알립니다.
⑤ 회사는 정산(제20조 제2항)을 마치기 전까지 선할인을 적용한 품목이 피지컬AI 품목인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는 품목은 그 사유를 고객에게 알립니다. 해당하지 않는 품목의 선할인 금액(정산 때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수수료 할인액과 그 부가가치세)은 정산에서 되돌리며, 회사는 그 금액을 정산 환급금에서 빼고, 환급금보다 많으면 고객은 그 차액을 회사가 정한 기한(7일) 안에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지급하는 금액은 견적서의 합계 금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제5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8조 제5항, 제20조 제2항).
⑥ 고객은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알립니다. 고객이 추가 지급을 하지 않으면 회사는 다시 지급을 요청하며, 지급할 때까지 회원 탈퇴가 제한되고(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정에 따라 추가 지급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쿠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한 쿠폰은 그 뒤에 발행되는 견적에 적용하지 않으며, 이미 발행된 견적의 할인은 그대로 둡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회사는 그 쿠폰으로 받은 할인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정보나 사실과 다른 사업자 정보로 가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쿠폰을 받거나 쓴 경우
- 회사의 착오로 발급 대상이 아닌 회원에게 발급한 경우
- 회원이 탈퇴한 경우(제10조 제4항)
⑧ 쿠폰은 현금으로 바꾸거나 다른 회원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회사는 이미 발급한 쿠폰의 할인율을 낮추거나 사용 기간을 줄이는 등 회원에게 불리하게 쿠폰의 조건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쿠폰은 30일 전에 서비스에 공지한 후 종료할 수 있으며(종료 전에 발행된 견적의 할인은 그대로 둡니다), 제7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쿠폰의 사용 기간이 끝나거나 쿠폰이 종료·회수되어도 그 전에 발행된 견적은 견적 유효기간 안에 할인을 그대로 둔 채 승인할 수 있습니다(제2항).
제18조의3(마일리지)
①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에서 쓸 수 있는 마일리지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오픈베타 기간(제18조의2 제3항)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처음으로 사업자 정보를 등록한 회원에게는 10,000마일리지를 지급하며(회원 1명과 사업자등록번호 1개에 대하여 각각 한 번), 그 소멸일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회사가 따로 지급하는 마일리지의 금액과 소멸일은 지급할 때 알립니다.
② 마일리지는 1마일리지를 1원으로 하여, 회원이 견적을 승인할 때 입금할 금액에서 원 단위로 뺄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한도는 회원의 마일리지 잔액과 그 견적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합계 가운데 적은 금액이며, 환율변동 대비금(제21조)에는 쓸 수 없습니다. 입금할 금액을 모두 마일리지로 내면 입금 없이 공급계약을 이행합니다(제17조 제1항). 마일리지는 소멸일이 빠른 것부터 씁니다.
③ 마일리지로 낸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빼는 에누리로 처리합니다. 회사는 세금계산서(제32조)에 마일리지 사용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에서 빼는 품목으로 적어(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부터 빼고, 남으면 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뺍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합계가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같도록 합니다.
④ 공급계약의 취소·해제, 품목의 구매 불가, 정산, 반품 등으로 고객에게 돌려줄 금액이 생기면 회사는 그 공급계약에서 고객이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미 환급한 현금은 뺍니다)의 범위에서 먼저 현금으로 환급하고, 나머지는 마일리지로 돌려줍니다. 돌려준 마일리지의 소멸일은 처음 지급된 때의 소멸일과 같으며, 소멸일이 이미 지났으면 돌려주는 즉시 소멸합니다.
⑤ 회사는 소멸일이 30일 안으로 다가온 마일리지를 회원에게 미리 알리고, 소멸일이 지난 마일리지는 소멸시킵니다.
⑥ 마일리지는 현금으로 바꾸거나 다른 회원에게 넘길 수 없으며, 회원이 탈퇴하면 남은 마일리지는 소멸합니다(제10조 제4항). 회사는 착오로 지급한 마일리지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마일리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로 지급한 마일리지가 이미 성립한 공급계약에 쓰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이미 지급한 마일리지의 소멸일을 앞당기는 등 회원에게 불리하게 마일리지의 조건을 바꾸지 않습니다.
제4장 구매와 공급의 실행
제19조(판매처 주문)
① 회사는 입금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급행 견적은 입금 확인 후 1시간 이내, 일반 견적은 입금 확인 후 1영업일 이내) 회사 명의의 계정과 결제수단으로 판매처에 견적서의 상품을 주문합니다. 배송지는 국내 상품은 고객이 지정한 배송지로 하고, 해외 상품은 제25조에 따른 통관 방식에 맞추어 정합니다. 처리 시간은 회사의 영업시간(평일 09:00~18:00)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영업시간 외에 입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영업시간이 시작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견적서와 다른 상품, 옵션 또는 수량으로 주문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비용(반품비 등)과 손해를 부담합니다. 다만, 고객이 잘못 입력한 판매 페이지 주소나 옵션이 견적서에 그대로 표시되었고 고객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판매처 주문을 마치면 지체 없이 판매처명, 판매처 주문번호, 주문 일시를 고객에게 알리고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 결제 금액은 정산 결과(제20조 제2항)와 함께 알립니다.
④ 회사의 귀책사유로 급행 견적의 처리 기준시간(제1항)을 지키지 못한 경우 회사는 급행 가산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정산 전이면 그 수수료를 공급가액에서 빼고, 이미 정산하였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상품의 배송 속도는 급행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처와 운송사의 사정에 따릅니다.
제19조의2(빠른 조달과 중고 상품)
① 고객이 구매요청 시 품목별로 "중고도 괜찮으니 빨리 구해 달라"는 뜻(이하 "빠른 조달")을 선택한 경우, 고객이 입력한 판매 페이지의 상품은 기준 상품이 되며, 회사는 기준 상품과 같은 모델·규격의 새 상품, 중고 상품 또는 리퍼(정비) 상품 가운데 고객이 정한 최소 상태 이상인 것을 판매처(개인 판매처를 포함합니다)와 관계없이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회사 명의로 구매하여 공급합니다.
② 빠른 조달 품목의 견적 금액은 AI가 시세를 토대로 산정한 적정금액(고객이 최대 예산을 정한 경우 그 금액 이내)이며, 회사는 고객이 승인한 금액 안에서만 구매합니다. 판매처가 개인인지 견적 단계에서 알 수 없으므로 상품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따로 더하는 방식으로 견적하고, 회사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정산에서 줄어든 금액을 환급합니다. 승인한 금액 안에서 구할 수 없으면 회사는 고객에게 알리고 재견적을 제시하거나, 고객이 원하면 그 품목을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③ 회사는 판매처 주문을 마치면 실제로 구매한 상품의 상태, 판매처와 판매처 구분(사업자·개인), 판매 페이지 주소를 고객에게 알립니다. 실제 매입원가가 견적 금액보다 적으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차액과 줄어든 구매대행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합니다.
④ 중고·리퍼 상품의 상태는 판매처가 밝힌 설명과 사진, 회사가 고객에게 알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받은 상품이 알린 상태와 다르거나 고객이 정한 최소 상태에 못 미치는 경우, 작동하지 않는 등 알리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28조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다만, 알린 사용감·외관 상태와 품질보증 기간이 남지 않았거나 짧은 것은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⑤ 중고·리퍼 상품은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제28조의2 제2항). 리퍼 상품의 품질보증은 정비한 업체의 보증 조건에 따르며, 회사는 구매 확인서를 제공합니다.
⑥ 회사는 개인 판매처에서 구매한 상품도 다른 상품과 같이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그 공급가액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제18조 제4항). 회사는 개인 판매처와의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송금 내역, 거래 화면 등)를 회사의 매입 증빙으로 보관합니다.
제20조(가격·배송비·재고의 변동과 정산)
① 판매처 주문 시점에 판매가격, 배송비, 현지 세금 또는 재고가 견적서와 달라진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 고객이 부담할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늘어난 금액으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변동 내용과 함께 재견적을 제시하며, 고객은 재견적을 승인하고 차액을 입금하거나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지급한 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 고객이 부담할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회사는 견적서의 상품을 구매하고, 제2항의 정산에서 줄어든 매입원가와 그에 따라 줄어든 구매대행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거나 고객이 요청하면 다음 공급계약의 대금과 상계합니다.
- 품절, 판매 중지, 배송지 제한 등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알리고 그 품목에 대하여 고객이 지급한 금액(그 품목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환율변동 대비금 중 그 품목의 몫, 그 품목이 빠져 줄어든 구매대행 수수료와 부가가치세)을 환급합니다. 살 수 있는 품목이 하나도 없으면 고객이 지급한 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 일부 상품이나 일부 수량만 구매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일부 구매 여부를 묻고, 고객의 선택에 따라 일부만 구매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거나 전부 해제하고 전액을 환급합니다.
② 회사는 판매처 주문(해외 상품은 제25조에 따른 수입 통관)을 모두 마치면 실제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정산)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알립니다.
- 품목별 공급가액은 그 품목의 실제 매입원가로 하되, 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는 견적서의 그 품목 금액(부가가치세 포함)과 그 품목 몫의 환율변동 대비금의 합계를 넘지 않습니다. 넘는 금액은 회사가 부담하며, 다른 품목의 차액과 상계하지 않습니다.
- 관세·통관비는 공급계약 전체를 단위로 정산하며, 견적서의 관세·통관비를 한도로 합니다.
- 구매대행 수수료와 쿠폰 할인은 확정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되, 할인 후 구매대행 수수료는 견적서의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다만, 제18조의2 제5항에 따라 피지컬AI 품목 선할인을 되돌리는 금액은 그렇지 않습니다.
- 견적서의 합계 금액에서 확정된 공급가액과 그 부가가치세의 합계 및 이미 환급한 금액을 뺀 금액을 환급합니다. 대금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낸 경우에는 제18조의3 제4항에 따라 현금과 마일리지로 나누어 돌려주고, 뺀 금액이 0보다 작으면(제18조의2 제5항) 고객은 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재견적을 제시할 때 정한 기한(24시간) 안에 승인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해제된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알립니다. 고객이 그 기한 안에 승인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은 해제되고, 회사는 고객이 지급한 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④ 판매처 주문 후 판매처가 품절 등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상품 발송 전에 주문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그 품목에 대하여 고객이 지급한 금액 전액(구매대행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포함)을 환급합니다.
⑤ 이 조에 따른 환급은 환급 사유가 생긴 날(정산은 정산을 마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합니다. 다만, 환율변동 대비금의 남는 금액은 제21조 제3항에 따릅니다.
⑥ 회사의 귀책사유로 판매처 주문이 제19조 제1항의 시간보다 늦어져 판매가격 등이 오른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부담하고 견적서의 금액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품절된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 따릅니다.
제21조(환율의 적용과 환율변동 대비금)
① 외화로 표시된 매입 금액은 견적서에 표시된 기준 시각의 환율 출처 — 예: 한국수출입은행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회사는 판매처 결제 시점까지의 환율 변동에 대비하여 외화로 표시된 품목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3퍼센트 이내에서 환율변동 대비금을 견적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을 견적서에 따로 표시합니다. 환율변동 대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예치금입니다.
② 회사는 환율 변동을 이유로 고객이 승인한 합계 금액을 넘는 금액을 사후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실제 원화 결제금액이 늘어 품목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가 견적서의 그 품목 금액을 넘는 경우 그 품목 몫의 환율변동 대비금으로 충당하고, 그래도 넘는 금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③ 정산 후 남는 환율변동 대비금은 비율과 관계없이 고객에게 돌려줍니다. 남는 대비금은 제20조 제2항 제4호의 정산 환급금에 포함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기한 안에 환급하거나, 고객이 요청하면 다음 공급계약의 대금과 상계합니다.
④ 구매대행 수수료는 환율 변동을 이유로 늘어나지 않습니다(제20조 제2항 제3호).
제22조(견적·공급의 거절)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이나 구매요청에 대하여 견적 발행이나 구매·공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 같은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 마약류, 의약품, 총포·도검·화약류, 동식물과 검역 대상 물품, 화학물질 등 관계 법령상 허가·승인·신고 등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그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해외 상품으로서 회사가 수입자이자 판매자로서 갖추어야 할 수입요건이나 인증(「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등)을 갖출 수 없거나 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수출국이나 대한민국의 수출통제·경제제재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 운송사의 운송약관상 운송이 제한되는 위험물 등
- 상품권, 유가증권, 가상자산 관련 상품 등 현금화 우려가 있는 상품과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상품
- 판매처의 이용약관 등에서 재판매 목적의 구매나 구매대행을 금지한 사실을 회사가 확인한 상품
- 판매 페이지의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판매처의 실재·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어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고객이 불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회사의 경영상·기술상 이유로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고객에게 알립니다.
③ 공급계약 성립 후 판매처 주문 전에 제1항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제하고 고객이 지급한 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판매처 주문 후에 확인된 경우 회사는 판매처에 대한 주문 취소,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고객이 지급한 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고객의 허위 정보 제공 등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경우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23조(배송과 인도)
① 국내 상품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처가 고객이 지정한 배송지로 직접 배송하며, 이 배송으로 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합니다. 해외 상품은 회사가 제25조에 따라 수입 통관을 마친 후 고객이 지정한 배송지로 배송합니다. 배송 방법과 기간은 판매처와 운송사의 사정에 따르며, 회사는 송장번호 등 배송 정보를 알게 되면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회사는 운송사가 제공하는 배송 조회 정보를 일반 견적의 공급계약은 매일 1회(오후 4시 회차), 급행 견적의 공급계약은 2시간마다 확인하여 주문 화면에 표시합니다. 배송 조회 정보는 운송사가 제공하는 정보로서 실제 배송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회사는 배송이 늦어지거나 이상이 확인되면 판매처·운송사에 확인합니다(제4항).
② 상품의 소유권과 멸실·훼손의 위험은 고객(고객이 지정한 수령인을 포함합니다)이 배송지에서 상품을 받은 때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③ 고객이 배송지나 수령인 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생긴 오배송, 반송, 추가 배송비 등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회사가 배송지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④ 고객이 상품을 받기 전에 생긴 분실·파손은 회사가 판매처·운송사와 처리하며, 회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재배송 또는 교환을 하거나 그 품목에 대하여 고객이 지급한 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배송이 늦어지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예상 일정을 알립니다.
제24조(수령 시 검사와 통지)
① 고객은 상품을 받은 즉시 상품의 동일성, 수량, 외관상 하자와 파손 여부를 검사하고,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가 판매처·운송사에 제때 알릴 수 있도록 가능하면 수령일부터 3영업일 안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② 회사와 고객 사이의 공급계약은 상인 간의 매매이므로 「상법」 제69조가 적용됩니다. 고객이 상품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검사하지 않거나 하자·수량 부족을 발견하고도 즉시 알리지 않으면 그 하자나 수량 부족을 이유로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고객이 상품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발견하여 즉시 알린 경우에만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하자나 수량 부족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상법」 제69조 제2항).
④ 회사는 고객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판매처·운송사에 필요한 통지를 하고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진행합니다.
제25조(해외 상품의 수입 통관)
① 해외 판매처에서 구매하는 상품은 회사가 수입자(화주)이자 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 제세금을 납부합니다. 해외 판매처가 고객의 배송지로 직접 배송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고객은 통관고유부호 등 수입신고를 위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며, 운송장 등 배송 서류에는 회사가 수입자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② 관세·통관비는 AI가 예상 품목 분류와 세율 등을 토대로 산정하고 담당자가 확인한 적정금액으로 견적에 포함하고, 수입 통관 후 실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제20조 제2항 제2호). 실제 금액이 적정금액을 넘으면 그 차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실제 세액은 세관장이 결정합니다.
③ 수입 부가가치세는 회사가 납부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므로 고객에게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상품의 공급가액 전체에 제18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판매처가 주문 시 수입 제세금 상당액을 미리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매입 예정 금액으로 견적에 포함하고, 정산 때 회사가 공제받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뺍니다.
④ 수입·판매에 필요한 요건과 인증(「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등)은 수입자이자 판매자인 회사가 확인합니다. 회사는 요건을 갖출 수 없는 상품의 견적을 거절하며, 공급계약 성립 후 판매처 주문 전에 확인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고객이 지급한 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고객은 상품의 용도 등 회사가 요건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⑤ 회사의 귀책사유나 회사가 확인하여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유로 통관이 보류·반송·폐기된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상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되면 회사는 그 품목에 대하여 고객이 지급한 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고객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비용과 손해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⑥ 회사는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면세 한도를 피하려고 나누어 배송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는 요청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영업용 수입에는 개인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면세나 요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수입 통관을 마치면 수입신고 수리 사실과 관세·통관비의 실제 금액을 정산 결과와 함께 고객에게 알립니다.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은 회사가 매입 증빙으로 보관합니다.
제5장 취소·반품·하자·환불
제26조(판매처 주문 전 취소)
① 고객은 회사가 판매처 주문을 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서비스에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취소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지급한 금액 전액(구매대행 수수료 포함)을 환급합니다. 마일리지로 낸 부분은 마일리지로 돌려주고(제18조의3 제4항), 그 공급계약에 쓴 쿠폰은 다시 쓸 수 있게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화면에 "입금 확인", "판매처 주문 진행 중", "판매처 주문 완료" 등 진행 상태를 표시합니다. 고객의 취소 요청이 회사에 도달하기 전에 판매처 주문이 끝난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회사는 판매처 주문 일시를 증명하는 자료를 고객에게 제시합니다.
제27조(판매처 주문 후 취소 요청)
① 회사가 판매처 주문을 한 후에 고객의 사정으로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면 판매처의 취소 승인이 필요합니다. 고객이 취소를 요청하면 회사는 즉시 판매처에 주문 취소를 요청합니다.
② 판매처가 취소에 동의한 경우 회사는 그 품목의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급합니다. 판매처가 취소를 거절하거나 이미 상품을 발송한 경우에는 상품을 받은 후 제28조의2에 따라 처리합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회사에 책임 있는 사유로 공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28조,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8조(하자 등에 대한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매도인으로서 공급한 상품의 하자, 오배송, 수량 부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고객이 제24조에 따라 알리면 회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교환(같은 상품의 재구매를 포함합니다), 수리, 대금 감액 또는 공급계약의 해제 중 가능한 조치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원 판매처·제조사의 교환·반품·보증 절차를 회사 명의로 진행하며, 고객은 반품 상품의 포장과 발송 등에 협조합니다. 이 경우 반품 배송비 등 처리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③ 판매처나 제조사가 교환·반품을 받아 주지 않거나 구매대행·재판매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④ 제조사의 품질보증(A/S)은 고객이 구매 확인서를 제출하여 제조사나 그 서비스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요청하면 1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서류를 제공하고, 제조사가 구매 명의자(회사)의 신청만 받는 경우 회사 명의로 신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합니다.
- 판매처명, 판매 사이트, 판매처 연락처(회사가 알 수 있는 경우)
- 판매처 주문번호와 주문 일시
- 운송사와 송장번호(회사가 알 수 있는 경우)
- 구매 확인서
⑤ 하자, 오배송, 수량 부족, 그 밖에 회사에 책임 있는 사유로 공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회사는 그 품목에 대하여 고객이 지급한 금액 전액(구매대행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포함)을 환급하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제28조의2(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① 고객은 하자가 없는 상품이라도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 판매처가 반품을 받아 주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왕복 배송비와 판매처가 청구하는 반품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고 구매대행 수수료는 환급하지 않습니다(제29조 제2항 제2호).
② 다음 각 호의 상품은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해당 상품이 있는 경우 견적서와 견적 승인 화면에 그 사실을 표시하고 고객의 확인을 받습니다.
- 해외 판매처에서 구매한 상품
- 중고·리퍼 상품(제19조의2)
- 고객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작·가공되는 상품
- 포장을 열거나 사용하면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상품(소모품, 소프트웨어, 위생용품 등)과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한 상품
- 판매처가 반품을 받지 않는다고 견적서에 표시된 상품
③ 고객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와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반품할 수 없습니다.
④ 이 조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객에게 강행적으로 인정되는 청약철회 등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제6조 제3항).
제29조(환불과 그 계산)
① 반품이나 판매처 주문 후 취소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회사는 반품 상품의 회수 또는 판매처의 취소를 확인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고객의 환급 계좌로 환불합니다.
② 환불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회사는 공제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증빙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 하자·오배송·수량 부족 등 회사에 책임 있는 사유(제28조), 판매처의 발송 전 취소(제20조 제4항), 판매처의 미발송(제31조): 그 품목에 대하여 고객이 지급한 금액 전액(구매대행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포함)
- 고객의 사정에 따른 판매처 주문 후 취소(제27조)와 단순 변심 반품(제28조의2): 그 품목에 대하여 고객이 지급한 금액에서 구매대행 수수료와 그 부가가치세, 판매처가 청구한 반품 비용과 왕복 배송비, 회사가 회수할 수 없는 비용(해외 결제 수수료 등)을 뺀 금액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판매처가 외화로 환불하면 회사가 실제로 환불받은 원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그 환율 차이는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④ 환불로 공급가액이 줄어드는 경우 회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환입, 공급가액 변동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발급합니다.
⑤ 대금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낸 공급계약의 환불은 제18조의3 제4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먼저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마일리지로 돌려줍니다.
제30조(판매처·제조사의 거절 등)
① 판매처나 제조사가 구매대행·재판매 상품이라는 이유 등으로 교환·반품이나 보증 수리를 거절하거나 제한하더라도, 회사는 제28조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견적 단계에서 판매처의 이용약관이나 판매 페이지에 재판매 상품의 보증 제한, 해외 판매 모델의 국내 A/S 불가 등이 표시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견적서에 표시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견적서에 표시하고 고객이 확인한 제조사 품질보증의 제한(국내 서비스센터의 수리 거절이나 유상 수리 등)은 그 자체로 상품의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품 자체의 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31조(판매처의 미발송 등)
① 판매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발송하지 않거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판매처에 이행을 촉구하고, 회사 결제수단의 발급사·결제대행사에 결제 이의제기(차지백 등)를 신청하는 등 대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② 판매처의 미발송 등으로 상품이 고객에게 인도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회사는 대금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 품목에 대하여 고객이 지급한 금액 전액(구매대행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포함)을 환급합니다. 고객이 원하면 회사는 다른 판매처에서 같은 상품을 구매하는 재견적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판매처가 사기 사이트로 알려져 있는 등 판매처의 이행 가능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판매처 주문 전에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다른 판매처의 재견적을 제시하거나 공급계약을 해제합니다.
제6장 세금계산서와 거래 서류
제32조(세금계산서와 계산서)
① 회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회사를 공급자로, 고객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계약의 공급가액 전액(상품대금, 배송비, 관세·통관비 등 매입원가와 구매대행 수수료의 합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고객이 등록한 수신 전자우편주소로 보냅니다. 면세 재화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환율변동 대비금은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쿠폰 할인은 구매대행 수수료에서 빼고,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로 공급가액에서 빼서 발급합니다(제18조의2, 제18조의3).
② 고객이 받는 거래 증빙은 회사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계산서)입니다. 판매처의 영수증, 수입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 등은 회사의 매입 증빙으로 회사가 보관하며, 회사는 거래 내용을 제33조의 거래명세서와 구매 확인서로 알립니다.
③ 세금계산서는 정산(제20조 제2항)을 마친 때 확정된 공급가액으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국내 상품은 판매처 주문을 모두 마친 때, 해외 상품이 있으면 수입 통관 후 비용을 확정한 때). 고객과 합의한 경우 입금을 확인한 때 견적 금액(환율변동 대비금 제외)으로 먼저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산으로 공급가액이 달라지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정산 결과 고객이 추가로 지급할 금액(제18조의2 제5항)이 있으면 확정된 공급가액으로 발급하되 그 금액을 받기 전이면 청구 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회사가 추가 지급을 면제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④ 공급계약의 해제, 반품(환입), 정산·환불 등으로 공급가액이 달라진 경우 회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발급 기한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릅니다.
제33조(거래 서류의 제공과 보관)
① 회사는 견적서, 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정산을 마치면 확정 금액으로 다시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구매 확인서를 서비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거래 기록과 계약 체결 증빙을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며, 고객은 그 기간 동안 이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7장 당사자의 의무
제34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견적 작성, 판매처 주문, 수입 통관, 정산, 하자 처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요청하면 공급계약의 처리 상황을 알리고, 정산이 끝나면 그 결과를 알립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와 영업상 비밀을 보호합니다.
④ 회사는 판매처와 거래할 때 관계 법령과 판매처의 이용약관을 지킵니다.
제35조(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구매요청, 회원정보, 배송지와 회사가 수입요건 확인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책임을 집니다.
② 고객은 서비스로 공급받은 상품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거나 처분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이 배송지 수령인 등 고객의 임직원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에 입력하는 경우, 고객은 그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처리(판매처에 대한 제공과 국외 이전을 포함합니다)를 알리고 필요한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④ 수출국 법령에 따라 판매처가 최종 사용자나 용도를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고객은 이에 협조합니다.
⑤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다른 사업자의 정보나 다른 고객의 계정을 이용하는 행위
- 위조품이나 불법 물품의 구매를 요청하거나, 수입요건을 피하려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견적 데이터, AI 분석 결과 등 서비스의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대량으로 수집·복제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8장 손해배상과 책임
제36조(손해배상)
① 회사나 고객이 이 약관이나 공급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②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합니다.
제37조(하자담보책임의 범위)
① 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은 제24조의 검사·통지와 제28조의 조치 방법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과 「상법」에 따릅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의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 견적서나 판매 페이지에 표시된 사양·상태와 같은 것(중고·리퍼 상품의 알린 사용감과 외관 상태를 포함합니다)
- 제30조 제2항에 따라 견적서에 미리 표시하고 고객이 확인한 제조사 품질보증의 제한
- 고객의 잘못된 사용, 설치 환경, 정상적인 마모로 생긴 것
③ 이 조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과 관계 법령에 따라 강행적으로 인정되는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38조(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조치, 정전·통신 장애, 판매 사이트의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함께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의 오류, 고객의 법령 위반 등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견적서의 예상 배송기간, 판매처·제조사의 반품·품질보증 조건 요지는 판매처 등이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한 참고 정보이며, 회사는 그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보를 잘못 옮기는 등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와 회사가 제28조에 따라 지는 책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④ 이 약관의 어떤 조항도 회사, 회사의 이행보조자나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9장 기타
제39조(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①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불리한 중요한 변경은 7일 전에 공지합니다.
② 시스템 점검이나 장애로 견적 처리가 늦어지거나 중단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공지합니다. 이미 성립한 공급계약의 이행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며, 고객은 판매처 주문 전이면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금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40조(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회원, 고객의 담당자, 사용자, 수령인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41조(비밀유지)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구매 내역, 거래 조건 등 영업상 비밀을 서비스 제공 목적 밖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처 주문, 수입 통관, 배송, 세금계산서 발급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의 제공과 법령에 따른 제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개별 고객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통계 정보를 서비스 개선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42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합니다) 없이 이 약관이나 공급계약에 따른 지위,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3조(분쟁 해결)
① 회사는 고객의 문의와 불만을 처리하는 창구(02-000-0000, help@corpcart.example)를 운영하며, 접수된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그 사유와 일정을 알립니다.
② 회사와 고객은 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 분쟁조정협의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4조(준거법과 관할)
① 이 약관과 공급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합니다.
② 회사와 고객 사이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이와 함께 회사와 고객은 관할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6항의 취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76호)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 구분 | 표준약관(제10076호) | 이 약관 |
|---|---|---|
| 이용 대상 | 소비자를 포함한 이용자 | 법인·개인사업자의 영업 목적 구매만 허용(제6조). 회원(담당자) 1명이 사업자 정보를 여러 개 등록하고 구매요청마다 고객이 될 사업자를 고름(제7조, 제8조) |
| 공급 상품 | 사업자가 쇼핑몰에 게시하여 판매하는 해외 상품 | 고객이 판매 페이지 주소로 지정한 국내·해외 상품과 빠른 조달(중고·리퍼) 상품. 회사가 주문 건마다 구매하여 공급(제5조, 제13조, 제19조의2) |
| 가격 | 쇼핑몰에 표시한 판매가격 | 실비 정산형: 실제 매입원가 + 구매대행 수수료 + 부가가치세. 견적 합계가 상한이며 남는 금액은 줄어든 수수료·부가가치세까지 환급(제18조, 제20조, 제21조). 피지컬AI 품목 선할인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정산에서 되돌려 추가 지급(제18조의2) |
| 할인·적립 | (따로 정한 조항이 있는지 게시 전 원문 대조) | 수수료율을 낮추는 쿠폰(제18조의2)과 1마일리지 = 1원으로 입금할 금액에서 빼는 마일리지(제18조의3). 마일리지는 에누리로 세금계산서에서 빼고, 돌려줄 때는 현금 먼저 |
| 수입 통관과 세금 | 소비자 대상 판매를 전제로 한 통관·관부가세 안내 | 회사가 수입자(화주)로 통관. 관세·통관비는 적정가로 포함 후 정산, 수입 부가가치세는 회사가 공제하고 공급가액 전체에 부가가치세 부과(제18조, 제25조). 공급가액 전액에 세금계산서 발급(제32조) |
| 청약철회·반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를 기준으로 반품과 그 비용 부담을 정함 | 사업자 거래로서 단순 변심 반품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판매처가 반품을 받는 경우에 한하며 반품 비용·수수료 공제. 해외·중고·주문 제작 상품 등은 제외(제28조의2). 강행규정상 권리는 제한하지 않음(제6조 제3항) |
| 하자 처리 | 사업자가 판매자로서 교환·반품·환급 책임 | 같음 — 회사가 매도인으로서 책임(제28조). 처리는 회사가 판매처·제조사 절차를 대신 진행하며 판매처의 거절과 관계없이 책임 유지(제28조 제3항, 제30조). 상인 간 매매로서 「상법」 제69조의 검사·통지(제24조) |
| 관할 | 이용자 주소지(주소가 없으면 거소) 관할 지방법원 |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 + 관할법원(제44조)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